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문단 편집) ==== 제1절 제1심재판의 임무와 제1심재판소구성 ==== ||'''제266조 (제1심재판의 임무)''' 제1심재판의 임무는 재판심리를 통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것이다. '''제267조 (제1심재판의 공개)''' 제1심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268조 (재판활동의 독자성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69조 (확정된 사실의 인정)''' 형사재판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한다. '''제270조 (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271조 (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72조 (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없이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1심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73조 (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74조 (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한다. '''제275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76조 (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복장의 착용)''' 법정 정면벽가운데 옷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서로 마주한 자리에, 재판서기는 주석단아래의 가운데자리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재판복을 입으며 검사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다. '''제277조 (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속하여 재판한다. '''제278조 (법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법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는 할수있다. '''제279조 (피소자의 권리)''' 재판에서 가지는 피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소성원들과 재판관계자들가운데 이 법 제16~23조의 사유가 있는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제신청을 할수 있다. 1. 기소사실이 근거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부인할수 있다. 1. 새로운 증거수집을 신청할수 잇으며 새로운 증인의 재판참가를 요구할수 있다. 1. 증인 및 감정인 또는 공동피소자에게 질문할수 있다. 1. 변호인을 선정하거나 다른 변호인으로 바꾸어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으며 변호인의 방조를 포기할수 있다. 1. 재판에서 자기의 리익과 권리가 침해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1.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마지막말을 할수 있다. 1. 상소할수 있다. '''제280조 (피소자의 의무)''' 재판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1조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청구를 따로 할수 있다. '''제282조 (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와 피해자를 미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수 있다. '''제283조 (제1심재판기간)''' 제1심재판소는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재판을 끝낸다. 그러나 제1심재판기간에 재판을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소자에 대한 재판은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제284조 (제1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제1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30일이다. 그러나 제1심재판기간에 재판심리를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제285조 (재판단계에서의 사건이송)''' 판사,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제286조 (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법적절차와 요구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판준비에서는 판사, 재판심리에서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